본 문서에는 ISA 계좌의 전반적인 개념과 장단점이 기술되어 있다. ISA 계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길 추천한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한다. 단어 뜻 그대로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펀드, ELS, 개별 주식 등에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장점
- 절세 혜택
- 납입된 원금에 한해서 자유로운 입출금
-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무제한 재가입 가능(향후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단점
- 해외 증시 직접 투자 불가
- 의무가입기간(3년)
-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 가입 불가
종류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투자 가능 | ETF, 펀드,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예금 투자 가능 | ETF, 펀드 투자 가능 |
ISA 계좌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로 분류된다. 일임형은 증권사가 대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식이며, 중개형과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 중개형과 일임형은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형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일임형을 운영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다.
중개형과 신탁형의 차이는 직접 투자 여부다. 중개형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지만, 신탁형은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대신 예·적금 상품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는 비대면 가입 가능 여부이다. 중개형은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신탁형은 대면 계약이 원칙이므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중개형’을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없음 | 연 0.2-0.5% 내외 | 연 1% 내외 |
중개형은 표면적인 선·후취 수수료가 없다. 단, ETF 운용 보수 또는 증권거래세와 같은 수수료 및 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
자격조건과 비과세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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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가입유형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납입 한도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비과세 한도에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 적용되는데, 서민형 또는 농어민의 경우 4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서민형 또는 농어민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국내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한에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위탁 계좌처럼 ISA 계좌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주식 매매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일반 위탁 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청징수된 후 지급되는데, ISA 계좌는 원천징수 되지 않아 세금을 이월시키는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배당 투자 시 유리하다.
- 분리 과세이므로 종합 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국내/해외 주식 세금 정리(2025년 기준)
만 15세-19세 미성년자 역시 근로소득만 있다면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서민형, 농어민 역시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손익 구조와 출금
소득은 손익 통산으로 계산된다. 일반형을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ISA 계좌 전체 손익이 500만 원이라면, 비과세 2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300만 원에서 9.9%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반대로 전체 계좌 손익이 마이너스 상태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입금한 금액만 출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입금했고, 1,000만 원에 수익이 발생하여 총 잔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입금한 5,000만 원 내에서만 출금할 수 있다. (수익금은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한다.)
- 입금한 원금 이상 출금 시 해지된다.
의무가입기간과 납입 한도
의무가입기간(3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해야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 단, 만기일 이후에도 연장 신청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연장 횟수 제한은 없다.)
비과세 혜택에 충족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면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ISA 계좌는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지속해서 재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 때문에 무작정 연장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며, 남은 한도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올해 1,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남은 500만 원 한도가 이월되어 다음 연도 납입 한도가 2,500만 원이 된다.
해외 주식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만 직접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 다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여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된 QQQ(나스닥 지수)는 투자할 수 없지만, 한국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는 투자할 수 있다.
연금 계좌 이전
ISA 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채우면 ISA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이 연금 계좌에 묶이므로 깊이 생각해 본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