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주식 세금 정리 문서는 주식 ‘세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수수료는 다른 개념으로 증권사에 따라 다르다.
국내 주식 세금 정리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
구분 | 세율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코스피 | 0.03% | 0.15% | 0.18% |
코스닥 | 0.18% | – | 0.18% |
코넥스 | 0.10% | – | 0.10% |
K-OTC | 0.18% | – | 0.18% |
코스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03%, 2025년 1월 1일부터는 0%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18%, 2025년 1월 1일부터는 0.1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 2025년 이후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사라진다. (농어촌특별세는 유지)
- 2025년 이후의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질 예정이다.
- 증권거래세와 증권 거래 수수료는 다른 개념이다.
-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 비상장주식은 0.35%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
세율 | 지방세 | 계 |
14% | 1.4% | 15.4% |
배당 소득은 배당금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고, 분리 과세가 적용되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배당금과 이자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경우 연 2,000만 원의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연 2,000만 원의 기준은 배당소득세(15.4%) 차감 전 금액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두 번(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에 세금을 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예시로 배당소득이 2,500만 원, 예·적금 이자소득이 500만 원, 근로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2500(배당소득)+500(이자소득)-2000(공제금)+5000(근로소득)’으로 올해 종합소득 신고 금액은 5,500만 원이다.
- 연 1,000만 원 이상 배당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확인 하기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금 | 세율 |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25% |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주식의 지분을 코스피 기준 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보유한 자
- 특정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에 더불어 세율 역시 올라가니 참고하길 바란다. (4번 참조)
금융투자소득세(시행 예정)
과세 대상 | 세율 | 지방소득세 | 공제금 | 계 |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 3억 이하 : 20.0% | 2.0% | 5,000만 원 | 22.0% |
3억 초과 : 25.0% | 2.5% | 27.5% | ||
채권, 해외주식, 글로벌 ETF, 파생상품 등 | 3억 이하 : 20.0% | 2.0% | 250만 원 | 22.0% |
3억 초과 : 25.0% | 2.5% | 27.5% |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유예된 법안으로 주식 세금 정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 다만 폐지가 아니라 ‘유예’이며,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 3억 원은 매매 차익금을 말한다.
- 매매 차익금은 쉽게 말해 주식으로 번 돈을 말한다.
-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문헌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해외 주식 세금 정리
증권거래세
구분 | 증권거래세 |
미국 | 매도 시 SEC Free : 매도 금액 * 0.0008% (최소 금액 $0.01) |
일본 | – |
중국 | 매도 시 0.05% |
홍콩 | 매수/매도 각각 0.13% FRC Transaction Levy (홍콩특구재무회보국 추가 부담금) : 매수/매도 각각 0.00015% |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주식을 매수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 반대로 매도 시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 세금과 수수료는 다른 개념이다.
-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배당소득세
구분 | 현지 | 국내 | 계 |
미국 | 15.0% | 미징수 | 15.0% |
일본 | 15.315% | 미징수 | 15.315% |
중국 | 10% | 4.4% | 14.4% |
홍콩 | 미징수 | 15.4% | 15.4% |
국가에 따라 현지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더불어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국가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차등된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연 2,000만 원 아래에서는 분리과세이며, 원천징수되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류되며, 2,000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주식 세금 정리 목록 중 배당소득세가 가장 절세하기 까다롭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내 주식 따로 해외 주식 따로가 아닌, 합산이다.
- ex) 국내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해외 주식 배당금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합산하여 총 3,000만 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 주민세 | 공제금 | 계 |
20.0% | 2.0% | 연 250만 원 | 22% |
매매 차익금, 쉽게 말해 해외 주식으로 매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연 기준으로 250만 원은 비과세되며,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매 차익에 따라 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0.22’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양도소득이 천만 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20만 원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환율도 포함된다. 쉽게 주식의 가격은 동일하지만 환율이 올라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필요경비는 증권 수수료 비용을 말한다.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세금 아닌 수수료 비용은 경비로 차감되어 세금을 낮춰준다.
- 양도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세금 정리 중 양도소득세는 가장 절세하기 쉬운 세금이다. 예를 들어 손실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여 총 소득을 줄일 수도 있고,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