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주식 매도 후 출금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주식 매도 후 출금 시간이 알고 싶거나, 빠른 출금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주식 매도 후 출금
주식 매도 후 출금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D+2일) 이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이 19일 수요일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9일과 20일이 지난 후 21일 금요일에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맹점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21일 금요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22일(토요일)과 23일(일요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25일 화요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 공휴일도 영업일이 아니다. 만약 위와 같은 기준에서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26일 수요일에 입금된다.
- 해외 주식도 동일하다. 단, 해외 주식은 원화로 환전한 뒤 출금할 수 있다.
주식 거래 구조 ‘3일 걸리는 이유’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 거래소에서 매도 주문을 하고, 거래소는 증권사 간의 매수·매도 주문을 매칭한 후 체결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넘긴다. 그럼, 예탁결제원은 매도자에겐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자에겐 주식을 넘긴다. 대금을 지급받은 증권사는 매도한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 대개 많은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므로 증권사가 투자자의 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증권사는 위탁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 투자자의 증권을 증권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예탁결제원이다.
MTS 또는 HTS 상에선 거래 구조가 간단해 보이지만, 뒤에선 매수·매도 과정 중 해야 하는 작업이 많다. 이 때문에 주식 매도 후 출금은 3영업일 뒤에 할 수 있다.
- 안타까워하지 마라. 증권사는 고객이 많이 거래해야 돈을 버는 기업이다.
- 배당주도 배당락일 이전에 매수해야 한다. (매도와 마찬가지로 매수가 체결되었다고, 바로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출금하는 방법은 없나?
매도대금 담보대출밖에 없다. 이는 주식 매도 후 3일간 묶인 매도체결자금을 단기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금리는 연 기준 10% 내외다. (단기 대출이므로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많지는 않으나, 대출 상품이므로 인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담보로 제공한 매도체결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다.
- 참고 문헌 : 매도대금 담보대출 ‘주식 매도 후 바로 출금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