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장단점 ‘세액공제와 중도인출’

본 문서에는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및 세액공제와 중도인출 등 연금저축펀드의 전반적인 개념이 기술되어 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길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란 무엇인가?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노후준비 금융상품을 말한다.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적립 후 최소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 은행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라 부르고, 보험사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라 부른다.
  • 필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너무 낮다.

장점

  1. 세액공제(연간 600만 원 한도)
  2. 자유납입 방식
  3. 과세 이연
  4. 중도인출 가능(제한적임)

단점

  1. 투자처 제한(직접 투자,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 투자 불가)
  2. 과세 이연 효과가 일부 사라짐(해외 ETF 투자자만 해당)
  3.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연금의 특징)
  4. 일시수령 할 수 없음

투자처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라는 상품의 속성을 띈 노후준비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ETF,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TDF 등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와 해외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에 더불어 ‘연금’ 상품이므로 위험한 투자 상품 예컨대 레버리지 ETF, ELS와 같은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 국내 개별주식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고려해 보길 권장한다. 단, ISA 계좌 역시 해외 증권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
  • IRP 계좌 역시 국내 개별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
  •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증시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세액공제

구분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세율16.5%13.2%
최대공제액99만원79만 2천원

최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납입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82만 5천 원이 공제된다.

최대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최대 공제 금액을 넘겨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단, 최대한도는 IRP, 퇴직연금, 연금 계좌를 총합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올해 IRP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그해 연금저축펀드의 한도는 800만 원이다.

  • 만약 다양한 절세 계좌를 통해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자 한다면, 소득 기준에 맞춰 여러 통장에 분산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자유 납입 방식이므로 본인이 원할 때 입금하고, 원할 때 출금할 수 있다.

과세이연

인출하지 않는 상태에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후 인출 시 과세된다. 이에 따라 과세가 이연되고, 투자자는 이를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5년 2월경 해외 증권에 대한 배당 지급 구조가 변경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 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한국 정부, 배당소득세는 해외 정부로 입금되는 구조다.
  2. 이전에는 해외 정부가 추징한 세금을 먼저 운용사에게 환급해 주고, 이후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분배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구조였다. (선 환급 후 원천징수)
  3. 이는 개편되어 국세청은 운용사에게 환급해주지 않으며, 해외 정부의 세율이 국내 정부의 세율보다 높으면 더 이상 과세하지 않고, 국내 정부의 세율이 더 높으면 차액분만큼 국세청이 추가 원천징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 분배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과거에는 10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었으나, 이젠 배당소득세(15%) 차감 후 85만 원이 입금된다.

  • 이는 모든 연금 절세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 국내 주식 배당 분배금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양도소득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세이연 효과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이연 복리효과가 전부 사라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중도인출과 수령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투자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입출금이 꽤 자유롭다. 다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 이익금의 비율이 상승하므로 마냥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말하긴 어렵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과세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투자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 기타 소득세는 분리 과세이므로 일정 기간 과세이연 복리 혜택을 받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연금의 형태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최소 3.3%에서 최대 5.5%까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은 나이별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원금과 예금자보호

‘펀드’ 상품이므로 보험, 신탁과 다르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논란

개편된 구조로 인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들의 이중과세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 ETF 또는 펀드의 투자하는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과세이연이 되지만, 해외 ETF 투자자들은 원래 환급해 주던 배당소득세를 더 이상 환급해 주지도 않는데,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는 국내 주식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ETF 투자자들이 낸 배당소득세를 세금 크레딧으로 국세청에 적립하고, 이후 연금을 받을 때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연금저축펀드의 핵심은 과세이연 복리 효과에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량적인 계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금 크레딧에 관한 정확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높은 확률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ISA 계좌는 세법 개정, 연금 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세금 크레딧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녹을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세율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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