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에는 연금저축보험 장단점 및 세액공제와 이전 등 연금저축보험의 전반적인 개념이 기술되어 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다른 상품으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연금저축보험이란 무엇인가?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저축성 노후준비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적립 후 최소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 은행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라 부르고,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른다.
- 필자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
-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아래로 스크롤하여 ‘이전’ 탭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해보길 추천한다.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상품이다.
장점
- 세액공제(연간 600만 원 한도)
-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
- 공시 이율로 운영되어 미래 연금 예측이 용이함
단점
- 수익률 낮음
- 사업비 차감
- 정액 적립식(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식)
- 일시수령 할 수 없음
-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연금의 특징)
세액공제
구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
세율 | 16.5% | 13.2% |
최대공제액 | 99만원 | 79만 2천원 |
최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납입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82만 5천 원이 공제된다.
최대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최대 공제 금액을 넘겨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단, 최대한도는 IRP, 퇴직연금, 연금 계좌를 총합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올해 IRP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그해 연금저축보험의 한도는 800만 원이다.
- 만약 다양한 절세 계좌를 통해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자 한다면, 소득 기준에 맞춰 여러 통장에 분산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정액 적립식이므로 여러 절세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한도를 잘 계산해야 한다.
사업비와 중도해지
보험이라는 상품에는 ‘사업비’라는 수수료가 있다. 이는 평균 5% 정도이며, 보험사에 따라 상이(4-8% 내외)하다. 사업비는 보험료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사업비가 5%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10만 원의 5%는 5천 원이고, 이를 보험료에서 차감하므로 실제 운용되는 금액은 9만 5천 원이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수익률만 계산해보면, 특판 적금을 찾아다닌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도 많다.
사업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금이라는 상품 특성상 장기 보유해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보면 연금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연금저축펀드는 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액공제 및 투자 소득에 한해서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하면 끝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로 인해 납입했던 자금보다 해지환급금(환급받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
- 물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연금저축펀드도 손실이 날 수 있다. 다만 펀드는 본인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지만, 보험은 본인의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하는 대신 손실이 없다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다. 이는 다소 차이가 있다.
vs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고객이 증권사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자금으로 투자 상품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방식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고객이 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보험사가 납입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 연금저축펀드 역시 개별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므로 직접 운용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직접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보험보단 더 자유로운 상품이라 말할 수 있다.
- 연금저축보험은 정액 납입식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월에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반대로 연금저축펀드는 자유 납입식이다. 본인의 현금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된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
- 혹자는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보험을 선택하겠지만, 위험한 것은 오히려 보험이다. 역설적으로 ‘원금 보장’, ‘예금자보호’가 명시된 상품은 대부분의 실질적인 이익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율)에 의해 녹는다.
- 다만 자금 운용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쭉 관심이 없을 예정이라면, 굳이 펀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전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한 채로 다른 보험사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 기관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 해당 보험사 또는 증권사에서 이전 신청 확인차 연락이 오고, 이에 대해 응하면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다.
- 참고 문헌 :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계약이전제도
보험사에서 보험사로 이동하는 경우 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원래 이용하던 A 보험사의 사업비는 5%인데, 이전하는 B 보험사의 사업비는 4%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10만 원 납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보험사에선 9만 5천 원, B 보험사에선 9만 6천 원으로 운용한다.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이전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입금된다. 그럼, 고객은 그 자금으로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매입하여 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