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스트레스 DSR 정보가 궁금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길 추천한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미래의 금리 충격까지 반영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 기본적인 DSR조차 LTV, DTI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 참고 문헌 : DSR DTI LTV 차이점과 예시
구분 | 일반 DSR | 스트레스 DSR |
기준금리 | 현재 대출 실행 시점의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가상의 금리 |
계산 방식 | 실제 금리로 원금리금 상환액 산정 | 금리 인상 상황을 가정해 원리금 상환액 산정 |
목적 | 현재 기준의 상환 능력 평가 | 미래 위험까지 대비한 보수적 평가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시행 시기 | 24년 2월 | 24년 9월 | 25년 7월 |
제1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제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금리 반영 | 25% 반영 | 50% 반영 | 100% 반영 |
- 스트레스 금리는 최고 금리(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를 현재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에 차감한 값으로 계산되며, 작성 시점 공시된 기준으로는 1.5%이다.
-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계산 예시
직장인 A 씨는 연소득은 6,000만 원이고, 보유한 기대출은 제1금융권 신용대출 3,000만 원(연 6.38%), 카드론 500만 원(연 12%)이다. 받으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기준 4%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작성 시점 기준인 1.5%를 가정했을 때 단계 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해보자.
1단계
1단계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반영하므로 신용대출 금리(연 6.38%)와 카드론 금리(연 12.00%)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만 적용하면 4.38%로 DSR 40% 기준에 맞출 때 한도는 약 1억 9,949만 원이다.
- 주택담보대출 : 4.00% -> 4.38%
- 신용대출 : 6.38%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카드론 : 12.00%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2단계
2단계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반영한다. 따라서 1단계와 다르게 보유한 제1금융권 신용대출 역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 또한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또한 같이 상승한다. DSR 40% 기준에 맞출 때 한도는 약 1억 9,241만 원이다.
- 주택담보대출 : 4.00% -> 4.75%
- 신용대출 : 6.38% -> 6.75%
- 카드론 : 12.00%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3단계
3단계부터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다수의 대출을 포함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00% 전부 반영된다. 따라서 2단계까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카드론 역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므로 전체적인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DSR 40% 기준을 맞출 때 한도는 약 1억 7,869만 원이다.
- 주택담보대출 : 4.00% -> 5.50%
- 신용대출 : 6.38% -> 7.50%
- 카드론 : 12.00% -> 13.50%
참고 사항
전세자금대출, 청년신혼부부대출, 학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중도금대출(잔금은 적용) 등은 DSR 적용 제외 대출이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DSR 역시 위와 같은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기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하자. 스트레스 금리는 고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