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만든 퇴직금 보험과 같다. 퇴직금을 마련하고 싶거나, 소득공제 수단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길 추천한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월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퇴직금처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다.
-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플러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주점업,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마사지업은 제외 대상이다.
장점
-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압류·양도 금지
- 복리 이자 지급
- 납입한 금액으로 저금리 대출 가능
-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제공
단점
- 매우 저조한 수익률(연 3% 내외)
- 장기 상품으로 유동성이 떨어짐
- 중도 해지 불이익이 매우 큼
- 이율은 변동됨(고정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 매출 규모에 따라 혜택 차등
이율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니만큼 채권 비중이 높고, 주식 비중이 낮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대비 약 0.5% 정도 더한 값에 이율이 적용되어 수익률이 매우 낮다.
관계자가 영업할 땐 복리이므로 일반 예금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이율이 낮으면 아무리 복리라도 큰 효율의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3.3% 이율로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단리 방식은 약 3억 2천만 원, 복리 방식은 약 3억 4천만 원 정도다.
이것만 보면 ‘와 복리가 다르긴 하네’라고 말할 텐데, 이를 직접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과거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였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약 7억 2천만 원이고, 보수적으로 수익률의 절반을 깎아내고 적용하면 약 4억 원이다. 참고로 이는 배당 분배금을 계산하지 않은 값이다. 배당 재투자 시 수익률의 간극은 더 벌어진다.
즉, 노란우산공제를 수익률로 접근하기보단 ‘보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직접 운용하거나,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와 같은 절세 상품을 고려해 보자.
소득공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16.5% | 39만 6천원- 99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16.5%-38.5% | 66만원 – 154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만원 -99만원 |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지만, 절세 규모는 엇비슷하다.
- 소득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전에는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 원이었다.
- 절세 규모가 작고, 연 1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율에 더한다 해도 지수 투자 수익률을 이기긴 어렵다.
누구에게 적합한 상품인가?
- 최후의 보루로 일정 자금을 남겨 높고 싶은 경우 (수급권 보호)
- 소득공제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려는 경우)
- 노후 준비는 하고 싶은데, 돈 관리에 전혀 관심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