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이율과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만든 퇴직금 보험과 같다. 퇴직금을 마련하고 싶거나, 소득공제 수단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길 추천한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월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퇴직금처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다.

  •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플러스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주점업,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마사지업은 제외 대상이다.

장점

  1.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압류·양도 금지
  3. 복리 이자 지급
  4. 납입한 금액으로 저금리 대출 가능
  5.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제공

단점

  1. 매우 저조한 수익률(연 3% 내외)
  2. 장기 상품으로 유동성이 떨어짐
  3. 중도 해지 불이익이 매우 큼
  4. 이율은 변동됨(고정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5. 매출 규모에 따라 혜택 차등

이율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니만큼 채권 비중이 높고, 주식 비중이 낮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대비 약 0.5% 정도 더한 값에 이율이 적용되어 수익률이 매우 낮다.

관계자가 영업할 땐 복리이므로 일반 예금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이율이 낮으면 아무리 복리라도 큰 효율의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3.3% 이율로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단리 방식은 약 3억 2천만 원, 복리 방식은 약 3억 4천만 원 정도다.

이것만 보면 ‘와 복리가 다르긴 하네’라고 말할 텐데, 이를 직접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과거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였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약 7억 2천만 원이고, 보수적으로 수익률의 절반을 깎아내고 적용하면 약 4억 원이다. 참고로 이는 배당 분배금을 계산하지 않은 값이다. 배당 재투자 시 수익률의 간극은 더 벌어진다.

즉, 노란우산공제를 수익률로 접근하기보단 ‘보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직접 운용하거나,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와 같은 절세 상품을 고려해 보자.

소득공제

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예상세율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600만원6.6%-16.5%39만 6천원-
99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16.5%-38.5%66만원 –
154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38.5%-49.5%77만원
-99만원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지만, 절세 규모는 엇비슷하다.
  • 소득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전에는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 원이었다.
  • 절세 규모가 작고, 연 1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율에 더한다 해도 지수 투자 수익률을 이기긴 어렵다.

누구에게 적합한 상품인가?

  1. 최후의 보루로 일정 자금을 남겨 높고 싶은 경우 (수급권 보호)
  2. 소득공제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려는 경우)
  3. 노후 준비는 하고 싶은데, 돈 관리에 전혀 관심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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