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현실적인가?’

이 문서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이 현실적인지 점검하고자 작성되었다. 폐지 주장에 대한 근거와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여러 보완책과 대안들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다면 읽어보길 추천한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재정 고갈 우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 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기금은 2039년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55-2057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년 전 예측보다 앞당겨진 시점으로, 현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현세대의 납부금만으로 미래 연금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출산율 및 연기금 운용 실적과 같은 변수에 따라 고갈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예상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보긴 어려우며, 인구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갈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졌지, 느려질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기성세대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고도 적은 혜택을 받는다. 실제로 18-29세 청년층의 약 47%는 국민연금 폐지를 동의하며, 청년층 다수는 연금제도를 일종의 ‘다단계 사기’에 비유할정도로 불신하고 있다. 반면 초창기 가입세대는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며 기금을 형성했고, 그 누적 운용수익만 738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어 기성세대가 아무 기여 없이 연금 혜택만 누린 것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연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폭증하여 세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위 기사의 조사일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5년 지금을 기준으로 다시 조사하면 80% 이상이 폐지를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가입자 확대의 한계 및 사각지대 존재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약 40%에 달하는 국민 (1,2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곤 한다. 정부가 ‘전 국민 연금’을 표방했지만, 현실적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나 경제활동을 중단한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제도권 밖 인구가 많아, 가입자 저변 확대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연금 개혁 논의 시마다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

  •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려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가입자(신생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급여 수준 및 노후 보장성 문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법정 40% 수준이지만 실제 평균 수급액 기준으로 보면, 약 31.6%에 그쳐 OECD 평균(50.7%)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며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은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낮아 다층적인 사적 대비가 없는 저소득 노인은 노후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약 월 92만 원)은 상대적 빈곤선의 59%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최소 생활비(약 136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의 적정성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국민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해결법을 찾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찬성 측 주장

다단계 폰지 사기

현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다.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90년대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전망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젊은 층 상당수가 자신들은 연금을 납입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47%는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같은 연령대의 61%는 국민연금 제도가 ‘사기 같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절망감이 폐지론의 바탕에 깔려 있다.

현재 구조를 개혁 없이 방치하면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의 연금을 떠안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이 세대 간 부채 떠넘기기 게임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애초에 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인 노후대비

일부 찬성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가 관여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내가 낸 돈을 정부가 굴려서 돌려받는 것보다 차라리 개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저축을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연금 기금 운용상의 비리나 실패 (예시 : 삼성 합병 사태로 인한 손실 등) 사례를 들어, ‘믿을 수 없는 연금에 돈 맡기느니 각자 대비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즉, ‘강제성이 없는 사적 노후 준비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 필자는 한국의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다른 국가의 연금기금 수익률 대비 탁월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근로 세대 부담 완화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현 세대의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청장년층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내 세대에 보험료 폭탄이 될 바에야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폐지 시 매월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사라지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그 돈을 모아 개인연금에 들거나 투자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금 폐지가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현재 적자 직면한 다른 연금(공무원연금 등)에 집중하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은 민영화된 방식으로 노후를 대비하게 해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요컨대 ‘강제 연금 대신 각자도생’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 발생한 연금 부채는 국가 재정으로 떠안고 제도를 종료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향후 연금 지급 의무)를 명시적 국가채무로 전환하여 세금으로 갚아나가고, 더 이상 강제연금제도를 운영하지 말자는 것이고, ‘미래에 세금으로 줄 돈이라면 지금 차라리 연금제도를 접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낫다’는 논리다.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반대 측 주장

공적연금의 존속 필요성

한국은 이미 노인빈곤율 OECD 1위로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연금마저 폐지한다면 고령층 빈곤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문제는 있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기초연금 등 최소한의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어 노후 빈곤층이 급증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적연금 축소는 곧 노인빈곤 심화’를 의미하므로 제도를 강화할지언정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보험이기에, ‘개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노후 위험을 함께 대비한다’는 공보험의 취지를 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 지급의 국가책임과 신뢰

정부와 반대 측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을 보장한다’며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한다.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55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부과방식(그 해 걷은 재원으로 그 해 지급)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금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국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다.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야말로 재앙이므로, 오히려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법에 명문화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폐지는 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현세대 및 기납부자들의 피해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부은 가입자들은 적지 않은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소만 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현재 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들의 소득원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대대적인 생활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복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조세 부담으로 돌아와 폐지해도 재정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연대 유지

국민연금 폐지가 사회안전망의 후퇴라고 보고, 세대 간 및 계층 간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기여 대비 더 높은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빈부격차에 따른 노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보험 원리로 운영되어 개인이 장수하거나 경제위기 등을 겪어도 최소한의 연금을 보증해 주는 장점이 있는데, 폐지 시 개인이 그 위험을 모두 떠안아야 하므로 예기치 못한 장수리스크나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 등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의무를 사회화한 것’이라며 개인의 힘으로 감당 못 할 노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연금개혁 비판이 세대 갈라치기로 흐르면 안 된다‘며, 세대 간 책임 분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한쪽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폐지는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폐지 시 필요한 보완책과 대안

기초연금 강화 및 노인 기본소득 도입

국민연금을 폐지할 경우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대상 기본소득보장)을 대폭 강화하거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기본소득당 등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현 기초연금을 노인 기본소득으로 강화’하고 소득이나 가입 이력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선별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지급액을 늘려, 노후 최저생활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증세 논의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확대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면 직장 단위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소득의 주축이 되도록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은 어렵기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을 의무화·체계화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하고,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자가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의 한 축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연금 개혁의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 개개인이 노후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연금상품에 장기 가입하도록 금융교육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을 크게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 현재 대부분의 절세 계좌는 투자처가 제한되어 있는데, 옵션 또는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은 아니더라도 해외 개별 주식 투자와 같은 투자처 확대도 같이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

연금 공백 지원

국민연금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 채권(미적립 부채)’은 국가 재정이 책임지고 갚아나가는 과도기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30-40년간 현재 연금 수급권자 및 가입자들에게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보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연착륙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법적 신뢰보호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조치로, 이러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가입 세대부터는 국민연금 대신 강화된 기초연금이나 사적연금 체계로 편입시키는 등 세대별 이행 전략을 세워야 한다.

  • 폐지 시에는 장기적 이행 기간을 두고 국가가 연금 공백을 메워주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증세 및 사회보험 재구조화

국민연금 폐지로 공적연금 기능이 축소되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증세, 사회연대세 신설 등 다양한 증세 방안이 대두될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사회보험과 복지제도를 전면 재구조화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과 통합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를 논의하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국민 기초연금제를 만드는 시나리오도 상정된다. 이러한 재정 대책은 국민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잘못 설계 시 세대 간 부담 불균형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후대비 교육 및 지원 강화

제도 폐지 이후에는 국민 각자가 자기 노후를 책임져야 하므로,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젊을 때부터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퇴직연금 운용 자문, 개인연금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저소득층에 대한 은퇴 준비 지원 프로그램(예시 : 매칭 지원형 개인연금 계좌 도입이나 노후저축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연금 공백에 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 소득 보장 정책(예시 : 기초생활보장 강화)을 병행하여, 설령 연금이 없어도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시 필요한 보완책과 대안

연금 외적 구조 개편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조정, 납부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실질적인 문제는 인구 구조에 있다. 즉,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내놓아도 인구 감소로 인해 다시금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유지한다면 보험료 인상 및 수급연령 상향과 같은 개혁안과 함께 연금 외적 구조 예컨대 출산율 증대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산율 증대를 위해선 출산 인구에게 강력한 베네핏을 제공함과 동시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바꿔가야 한다. 나아가 ‘애만 낳아줘. 우리가 돈 줄게.’와 같은 무책임한 시스템이 아니라, ‘왜 아이를 갖지 않는지’, ‘왜 결혼하기 힘든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소통하여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연금을 폐지하더라도 출산율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이를 행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 고령친화 일자리 창출, 재취업 훈련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조기퇴직 문화 개선과 고령자에게 맞는 유연근무제도 확산 등을 통해 연금 수급 시작 전까지 노동소득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

  • 위에서 제시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긴 하다. 다만 AI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는 잘 모르겠다.

수급포기 인센티브 제도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에게 ‘자발적 포기’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베네핏)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공제 확대 또는 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고소득층 재정 상태 기준에서 연금액보다 더 큰 세제/복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이를 택할 수령 대상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고, 계층 간의 사회적 합의 필요할 것 같다.

필자 코멘트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출산율은 이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폐지 반대보다는 찬성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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